저출산시대, 해마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출산지원금 혜택도 커지고 있습니다.
2023년 출산혜택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.
지역별 출산지원금도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.
2023년 출산지원금
1. 첫 만남 이용권
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.
- 지급액: 출산 시 1인 200만 원 지급
- 사용기한: 지급일 기준으로 1년까지
- 지원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(만 0세의 영유아 대상)
- 지급방식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
- 출생아동 수에 따라 지급액 상이
- 유흥업, 사행업, 레저업종,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 불가
2. 부모급여
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.
- 지급액: 월 70만 원
- 지원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아동 *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
-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, 월 70만 원/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,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
-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,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음 (만 0세는 보육료바우처 외에도 현금 186,000원 지급)
3. 아동수당
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습니다.
- 지급액: 1인당 월 10만 원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(0~95개월)
-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가능
-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
지역별 출산지원금
거주지에 따라 지역별 출산지원금도 달라집니다.
지역별 출산지원금은 '복지로' 홈페이지가 아닌 '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'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조회해야 합니다.
- 출산장려금: 50만 원 ~ 200만 원(지역별, 아동수별 상이)
- 산후조리비: 10만 원~100만 원 (지역별, 아동수별 상이)
임신 바우처
2022년부터 국민행복카드 임신, 출산 바우처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원됩니다.
산부인과 진료비뿐만 아니라 소아과, 약국 등 임신, 출산에 관련된 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바우처 사용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확대되었으며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.
그 외 출산 혜택
1. 육아휴직 기간 연장
2023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 출산 휴가는 출산 전 44일/출산당일 1일/출산 후 45일 사용해야 하며
출산휴가가 끝난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.
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입니다.
2.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제도
출산일로부터 36개월까지 출산가구 전기요금이 월 최대 16,000원 감면됩니다.
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최대 28,000원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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