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추진된 청년도약계좌!
최종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3.8%~4.5%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
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+ 월 최대 24,000원의 지원금을 받아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
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,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.
★ 청년도약계좌는 모두 각 은행앱에서 가입 가능합니다
신한은행 | 하나은행 | 광주은행 | 경남은행 |
국민은행 | 우리은행 | 대구은행 | 부산은행 |
농협은행 | 기업은행 | 전북은행 | SC제일은행 (24년 개시예정) |
★ 청년도약계좌는 모두 각 은행앱에서 가입 가능합니다
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
-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
*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이며 3년 고정금리, 2년 변동금리로 적용된다
가입조건
-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 (병역이행기간 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)
-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 /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
-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*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, 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*참고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%
가구원수 | 기준 중위소득 180% (연) |
1인 가구 | 39,481,150 |
2인 가구 | 66,702,506 |
3인 가구 | 86,053,320 |
4인 가구 | 105,327,864 |
5인 가구 | 124,359,257 |
6인 가구 | 143,177,825 |
7인 가구 | 161,939,477 |
가입기간
-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
-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
(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/ 15일- 3·8, 16일- 4·9, 17일-0·5, 20일-1·6, 21일 2·7 신청)
- 22일,23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
정부기여금 지급금액
가입절차
가입시 유의사항
-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
-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-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
-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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