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SUE / / 2023. 3. 7.

근로장려금, 마감 일주일 전! 3월1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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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1일부터 시작한 근로장려금 신청 모두 하셨나요?
아직 안 하셨다면 마감까지 일주일 남았으니 늦지않게 신청하시면 됩니다!
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5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
지급일은 23년 6월 중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

근로장려금 신청안내
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내

 

근로장려금 이란?

-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돈을 지원하는 제도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-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했고,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(1 가구 1인)
* 근로, 사업,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, 퇴직, 양도소득이 있다고 해서
신청할 수는 없습니다
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거나 3.3%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이번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
 

소득요건

-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더한 금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이 모두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
* 원래는 2022년 근로소득으로 판단해야 하지만,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점에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소득까지도 함께 판단합니다
 

  • 단독가구(혼자 사는 사람): 2,200만 원
  • 홑벌이가구(배우자/부양자녀/70세 이상 등의 직계존속과 함께 살고 있으나 외벌이인 가구): 3,200만 원
  • 맞벌이가구(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 3백만 원 이상일 경우): 3,800만 원
※ 연간 총소득 계산법
· 근로소득 = 총 급여액
· 사업소득 =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
· 이자, 배당, 연금소득 = 총수입금액
· 기타 소득 = 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
· 종교인 소득 = 총수입금액
· 양도, 퇴직소득은 더하지 않아요

재산요건

-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
이때 빚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
-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되는 장려금이 50% 감액되기 때문에 전액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소유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
 

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?

  • 대상자에겐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
  •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

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국세청 홈택스

www.hometax.go.kr

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?

구 분 근로장려금
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
최대지급액 150 → 165 260 → 285 300 → 330

올해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최대 지급액을 약 10% 상향했다고 합니다
★위 금액은 한 해의 전체 소득이 귀속되는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기는 35%씩 지급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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